1999년 1월 1일부터 공안부는 자동차에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안개등을 장착해야 하며 후방 안개등이 없는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.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시거리가 200m~500m일 때 하향등, 측면표시등, 후미등을 점등해야 하며, 속도는 8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앞차와의 주행거리는 동일하게 주행해야 합니다. 차선은 150m 이상이어야 합니다. 시야가 100~200m일 때 안개등, 하향등, 측면 표시 등, 후미등을 켜야 하며, 속도는 6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앞차와의 거리는 100m 이상이어야 합니다. 가시거리가 50~100m일 때 안개등, 하향등, 사이드 마커 램프, 테일램프를 켜세요. 속도는 시속 40㎞를 넘지 않아야 하며, 앞차와의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한다. 시야가 50m 미만인 경우 공안 교통 통제 부서는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일부 및 모든 구간을 폐쇄하는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